[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방 대도시를 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중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걸로 전망된다.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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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보가 마무리된 만큼 선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