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보'에도 부하 직원 성희롱·음주 폭행…경찰 비위에 청장 "송구"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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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사진=강종민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동안 여전히 음주 포함 경찰 의무위반이 있었다"며 "청장으로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특별경보 기간 36일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직전 동기 대비 의무위반이 약 30%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이 기간 의무 위반이 있어 이걸 갖고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현안 회의에서 이달 11일까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행위 당사자는 가중처벌, 상급 지휘관도 평상시 의무위반 근절 노력을 소홀히 했을 경우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게 골자였다.

특별경보 기간에도 다수 의무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팀장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팀장은 대기발령됐다.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는 등 소속 경찰관의 음주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인 기동대장 2명이 대기발령되기도 했다.

윤 청장은 "특별경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의무위반을) 다시 또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면 절대 안 된다"며 "도깨비방망이처럼 (의무위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각자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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