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안돼" 앞장선 의사들 3개월 면허정지…의·정 갈등 '기름' 붓나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4.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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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4.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의대증원책을 두고 정부와의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선 의사들의 면허가 15일부터 정지되면서 불붙은 의·정 갈등에 '기름'이 부어진 형국이다. 정부가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에 대한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 의료계의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부터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다. 이들의 의사 면허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들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를 기각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의협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허가 정지돼도 의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의 위원장직은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면허정지 처분을 계기로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지를 더 불태울 전망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직후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정지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후배와 동료 의사에게 부당한 처분이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비대위원장과 박 서울시의사회장은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면허정지 시) 개인 피해가 극심하게 돼 바로 항고 이유서를 올렸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SNS에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며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김순열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행정 조치인데, 지난달 25일까지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청취가 끝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7000여 명으로, 이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만난 후 같은 날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처분 시기·기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 '선배 의사들'의 면허가 3개월간 정지됨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최악의 경우 전공의 7000여 명이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 해 배출돼야 할 전문의 대다수는 배출되지 못하는데, 의대 교수들의 은퇴가 맞물려 '상상하기 힘든 의료대란'을 초래할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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