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2022년 6월1일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당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49.06%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48.91%)를 득표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 선거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쓰여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이 문서에 날인된 형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