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대법 "조작없다" 기각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4.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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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주장에…대법 "조작없다" 기각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돼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2022년 6월1일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당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49.06%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48.91%)를 득표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선거 이후 일각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 선거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쓰여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이 문서에 날인된 형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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