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임원진(이사·감사) 10명 해임 △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 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장 해임 투표는 찬성 662명, 반대 4명, 무효 20명으로 가결됐다. 조합장 직무정지 투표는 찬성 662명, 반대 5명, 무효 19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평(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조합원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조합원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넣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해임총회 준비 과정에서도 불법행위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정상화위원회가 마련한 총회 참석 독려 현수막을 찢거나 해임총회 책자와 서면결의서가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무단으로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행위 등이 조합원들에게 적발됐다. 정상화위원회는 기존 조합이 홍보요원 등을 동원해 총회를 불법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신임 집행부 선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을 정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