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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로 수수한 대가도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이씨의 범행이)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정 대표가 수사받자 경찰과 판·검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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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