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연간 24만원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4.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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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거주 9~18세 대상, 광명시 통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요금 지원
9~12세 연간 최대 24만원, 13~18세 연간 최대 36만원 개인통장으로 환급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9~18세이며,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원(연간 최대 24만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원)으로 광명시를 지나가는 모든 시내·마을버스와 교통약자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후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본인 통장으로 환급해 준다.

박승원 시장은 "우리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5개 학교를 방문했으며,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2024년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 발대식에도 참석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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