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1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을 입건했다. 선거사범 절반 이상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흑색·불법 선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오는 10월10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려면 시간이 많진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약 20명 중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 3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부분 총선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사건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고 지난달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주요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윗선으로 주목받는 이들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했다.
검찰이 7개월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마무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