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극성팬 아내, 닮은꼴 남성과 바람…돈도 빼돌렸네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4.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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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쫓아다니던 아내가 그 연예인과 똑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줬다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연예인을 쫓아다니던 아내가 그 연예인과 똑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줬다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연예인을 쫓아다니던 아내가 그 연예인과 똑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줬다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경호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아내를 만나게 됐다. 아내는 당시 A씨가 경호하던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이 인연이 돼 결혼까지 어이졌다.



A씨 아내는 결혼 후에도 해당 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아내는 내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이점이 너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하지만 연예인을 계속 쫓던 아내는 결국 해당 연예인과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났다고 한다.

A씨는 "카메라 사진을 보다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닮은 남자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아내는 거액의 적금을 해약,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 돈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부인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부인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카메라에 대해선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진 않다"면서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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