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완화 등이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10일 부동산 정보 조회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체 매매 중 외지인 매매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였다. 전체 거래 1242건 중 34.1%인 424건이 외지인 매매였다.
△마포구 444건(27.6%) 서초구 420건(24.4%) △성동구 406건(24.2%) 동작구 353건(24.3%) 등에서도 외지인 매매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갭투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가 해제됐다. 조정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주택 '보유'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는다.
서울 대부분이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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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가 오르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갭'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세가격은 46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도 반등하는 추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상승세다. 지난달 29.7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1월 26.3→2월 25.6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것. 지난해 12월에는 20.7까지 내려갔던 수치다.
매수우위지수는 표본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음을,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음을 뜻한다.
3월 경기도 매수우위지수는 23.1, 인천은 25.3을 기록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서울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