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제공=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주다. 2022년 1월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6일까지다.
제한사항은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중복사업으로 분류돼 참여를 제한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