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_사이버사기1 /사진=임종철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다른 프리랜서 배우 C씨에게 접근해 코인 투자를 종용했다. A씨는 "진행비를 주면 전속으로 케어(관리)해주겠다"고 C씨를 속이기도 했다. C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920만원이다.
이준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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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B씨에게 310만원가량, C씨에게 230만원가량을 각 변제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