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위법 대출' 확인…"수사기관에 통보"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4.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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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양 후보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양 후보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자 딸이 받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자 딸을 비롯해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양 후보자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중앙회는 검사 결과 양 후보자 딸 A씨가 개인사업자 대출 11억원을 위법·부당하게 받은 것을 확인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A씨는 대출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제품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7건 중 3건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국세청 홈텍스상 확인이 되지 않는 회사였다. 나머지 1건은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폐업한 회사였다.

또 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를 할 때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차주인 A씨와 대출모집인,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전액도 회수한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앞서 양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2020년 11월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7일 A씨는 부모인 양 후보자 부부의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7월9일 대출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했다.


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다른 개인사업자 주담대도 위법하게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 해당 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2월 기준 총 53건으로, 잔액은 257억원이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과거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하게 취급됐다"며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 후보자 딸을 비롯해 관련자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중앙회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 따로 혐의를 특정하기보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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