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양 후보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금감원과 중앙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본사에서 양 후보자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중앙회는 검사 결과 양 후보자 딸 A씨가 개인사업자 대출 11억원을 위법·부당하게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를 할 때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2020년 11월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7일 A씨는 부모인 양 후보자 부부의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이후 2021년 7월9일 대출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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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다른 개인사업자 주담대도 위법하게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 해당 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지난 2월 기준 총 53건으로, 잔액은 257억원이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과거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하게 취급됐다"며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 후보자 딸을 비롯해 관련자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중앙회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 따로 혐의를 특정하기보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