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어기 안전사고 빈발…'양망기 끼임' 주의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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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불법 어업 외국어선.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나포된 불법 어업 외국어선.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전국에서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있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 간 바다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고 대다수가 안전불감증으로 인재(人災), 즉 안전사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9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총 3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안전사고 사망·실종자(330명) 중에서도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는 총 203명이었다.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는 총 1만4802건으로 이중 안전사고(899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불과했으나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203명)는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537명)의 37.8%에 달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22.6%로 다른 사고 유형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이는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 10건당 사망·실종자 2~3명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어구나 로프 등에 의한 신체 가격으로 전체의 21.2%(43명)를 차지했다. 이어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한 경우가 19.2%(39명)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업 환경이 열악한 어선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많았다.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전체 사망·실종자(203명)의 83.2%(169명)가 어선에서 발생했다.

어선 중에서도 '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어업 업종은 소형어선 중 주로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연안자망어업'으로 전체(169명)의 18.3%(31명)을 차지했다. 이어 연안복합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이 각각 10.1%(17명), 근해자망어업이 7.1%(12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6.5%(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업 중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신체가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가 많았고 그 밖에 던지던 그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빠지거나 조업 중 당기는 힘이 큰 어구나 로프 등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 혹은 실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물을 끌어 올리는 기계인 양망기 사용 시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준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상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망 중 어구, 로프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어로 장비에 의한 타격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업 전 위험구역을 확인하고 안전모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최근 잇단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까지 해양안전 특별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나홀로 조업어선 등 안전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같은 안전 물품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해상 어업 활동은 위험 요인이 큰 만큼 조업 현장에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 안전물품 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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