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에서 총선 옥중연설…4일 방송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4.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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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3년 1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서 총선용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법무부가 '옥중 녹화'를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송 대표의 연설은 오는 4일 오후 7시30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오는 4일 오전 9시 방송국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을 촬영한 뒤 4일과 9일 저녁 7시30분에 방송한다"며 "8일 오전 8시48분 광주 KBS-1 라디오에서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4일 구속 기소된 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구치소에서 선거 후보자가 방송 연설을 녹화한 사례로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제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TV 연설을 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다음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달 29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달 1일과 이날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2일엔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재판에 송 대표에 이어 변호인까지 불출석하자 재판장은 궐석재판이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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