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터미널 팔린지 언젠데 "가격 다시 뽑아보자"…박삼구 재판 지연 논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다영 기자, 조준영 기자 2024.04.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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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1년 5월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1년 5월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8)의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하게 됐다. 1심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금호터미널 적정가격을 다시 평가하기로 하면서다.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측이 일단락된 적정가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불구속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금호터미널의 2016년 당시 평가가격을 회계법인에 의뢰해 다시 도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에서 박 전 회장 측과 검찰의 입장을 최종 수렴해 평가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할 전망이다.



금호터미널 평가가격은 2022년 8월 박 전 회장의 1심 판결 당시 대기업 총수에게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 실형 선고가 나온 핵심 근거였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박 전 회장이 2016년 당시 58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던 금호터미널을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적정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00억원에 매각하도록 해 30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누적적자 등으로 어려워진 금호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5000억원 규모 임대차보증금을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활용하려고 자신의 개인회사에 저가매각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영진이 저가매각을 위해 금호터미널의 적정가격을 2700억원에 맞춰 평가하라고 회계법인을 압박하고 박 전 회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도 판시했다.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 2곳 중 1곳이 4566억원으로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자 박 전 회장 측이 보고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또다른 회계법인에서 금호터미널 가치를 5056억원으로 평가하자 최종 용역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내용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금호터미널 적정가격을 다시 따지기로 한 것은 2016년 당시 매각가격 2700억원이 저가가 아니었다는 회계법인의 최근 의견서를 박 전 회장 측이 지난해 말 추가로 제출하면서다. 재판부는 당초 올 1월25일 선고공판을 예고했지만 의견서 검토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박 전 회장 측이 금호터미널 적정가격 재평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다분히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가 회계법인에 금호터미널 적정가치 평가를 재의뢰할 경우 재판 선고는 최소 6개월~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박 전 회장 사건 항소심은 2023년 11월 시작돼 1년 4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회장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지 추가로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확신하는지 사정은 알기 어렵지만 평가가격을 낮추려고 압력을 행사한 게 1심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8년여 전 재산가치를 재평가받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호터미널 광주 부지 내 유스퀘어 부동산과 터미널 사업권은 지난달 광주신세계에 4700억원에 매각됐다. 금호터미널 내에서 광주신세계가 백화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 금호터미널을 금호기업이 인수했을 때 광주신세계가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5270억원은 부채로 잡혀 자산으로 인식됐다. 실질적인 양수도 대상 물건은 2016년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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