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지난달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나머지 회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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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