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우산 씌워 달라" 접근하더니…주먹 날린 30대 '집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02 11:01
글자크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며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28분쯤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씨(30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산을 씌워 달라"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B씨의 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