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도 가입한 통장…"우대금리 4.5%" 청년주택 드림 '돌풍'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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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16일 기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 가입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올 2월 출시됐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가입자를 늘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 또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씨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며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분야 뉴:홈은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


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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