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009533990509_1.jpg/dims/optimize/)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16일 기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 가입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가 소득요건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가입자를 늘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 또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공공분야 뉴:홈은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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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