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김모 전 검사가 기소 대가로 A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 등을 구속 기소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수표, 술 접대 등을 받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씨는 재심에서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비록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공소 제기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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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A사가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며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