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먹이려해" 망상장애 70대…며느리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3.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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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노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노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노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27일 오전 A씨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자택에서 며느리 B씨(49·여)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가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혼자 살게 되자 A씨는 망상장애를 앓게 됐다.

사건 당일 아들이 없는 틈에 아들 집에 방문한 A씨는 홀로 있는 B씨로부터 물을 받아먹었다. 잠시 뒤 A씨는 B씨가 준 물을 제초제로 여기며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선 "왜 나를 죽이려 했노, 바른대로 말 안 하면 죽인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A씨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춰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들 역시 살해됐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며 "B씨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만 79세로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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