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해 집회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이날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주며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뒤 아이를 넘겨받고서는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식 입양을 포기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넘겨받은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졌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6월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유령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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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