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올해 첫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이로 인해 피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 한 신문을 법정에서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는 등 재판장기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서 내용을 전부 부인해 피의자 조사를 법정에서 그대로 반복해 1년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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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입증취지를 부인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 피신조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