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카드 훔친 애 찾는다" 사진 붙인 문방구 주인 벌금 30만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3.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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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에 처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소재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아이로 추정되는 손님 얼굴과 이 손님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붙여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해당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란 글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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