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한살배기 사망…"기 죽여놔야 엄마가 편해" 친모 지인들 항소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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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1살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지인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의 지인 B(29)·C(26·여)씨가 각각 지난 27일과 25일에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친모인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대전지검도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보호자 등이 보호받아야 할 1세 남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안이며 죄질도 매우 불량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A와 B는 징역 20년, C는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셋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친모인 A씨와 B, C씨는 1살 된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해 10월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이 CPR 등을 실시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때 피해 아동 얼굴과 몸에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되자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이들은 새벽에 아이가 깬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 등을 사용해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에게 지인인 B씨는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폭행했다.

지인인 C씨 역시 아이까지 4명이 함께 목포와 제주도 여행을 간 자리에서 피해 아동이 잠들자 일어나라고 욕설하고,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A씨 역시 철제 집게, 멀티탭 선 등으로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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