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유예대상 규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투자·창업분야에선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완화했는데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은 120m(미터)로 제한돼있어 실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생활규제 분야를 살펴보면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최초 검사주기는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검사소는 서울 등 도심지역에 10개소 이상을 늘려 승용차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10인 미만 택시만 운행가능했던 농어촌 등 군(郡) 지역에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운행을 허용하고 가족 외 활동지원사에게만 지급했던 장애인 활동지원금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에 한해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소규모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4년 추가)으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에 살고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학학자금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기간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청년층 채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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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가 필요했던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2년동안 50%로 감면을 확대하고 하천점용료는 1년간 25% 감면한다. 미용실 등에 부과하는 매년 3시간씩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규제도 다듬는다. 사업자에서 1년 내 외국인 직원이 이탈 시 인원수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해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할 방침이다. 전년도 외국인 객실이용률이 40%를 넘어야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 고용기준도 실태조사를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폐기물재활용 원료재생업의 산단 입주제한 완화 △일체형 폐가전제품 수입제한 완화 △사회복무요원 연가사용 자율성 확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실시 1년 연장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저공해차 범위 제외 유예 등 규제를 이번 한시적·선제적 완화대상에 담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결과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증대 4000억원 등 정부 임기내 4조원 이상 경제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 경제단체 등에서 요청이 있었고 정부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각 과제별로 2년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유예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장·추가 개선 또는 효력상실 여부 등을 미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