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 논란에 조합장 고소까지…잡음 커지는 상계2구역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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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일대. /사진=유엄식 기자상계뉴타운 일대. /사진=유엄식 기자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작된 상계2구역 조합원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경찰이 조합 총회에서 불거진 부정투표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검찰에 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정상화위원회 측은 "최근 2년간 조합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각종 식대와 경조사비, 차량리스료, 주유비 등으로 연 3940여만원을 조합장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2022년부터 월 100만원 넘게 지출되는 고급차량을 리스해 사용하면서 경유와 휘발유를 같은 날 주유하는 등 리스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을 번갈아 주유하며 조합원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계2구역 조합은 시공사(대우건설·동부건설)로부터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했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상화위원회 입장이다.



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조합 총회에서 드러난 부정투표에도 해당 조합장이 연루됐다고 의심한다.

앞서 상계2구역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를 기존 평(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아닌 외부인 A씨가 투표용지 3장을 넣다가 조합원들에게 적발됐다. 외부인 투표는 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수사를 진행한 노원경찰서는 현재까지 12명의 가담자를 입건했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조합 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신원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데 A씨는 아무런 제재 없이 회의장에 들어와 있었고 조합원임을 표시하는 팔찌까지 하고 있었다"며 "조합 직원의 묵인이나 동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정상화위원회의 주장이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장은 "정상화위원회가 주장하는 비용은 모두 총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 조합비를 사용했다. 서울시에 조합시 사용내역이 전부 올라 가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다"며 "정상화위원회 측에서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해임하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투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인 투표가 확인된 후 조합 측에서도 경찰에 고발했는데 조합원 고발과 중복돼 취하한 것"이라며 "조합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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