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덱스 출입금지' 노타투존에…"개성" vs "위협감" 찬반 시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3.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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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확산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확산하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자 그대로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다.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것.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며 노타투존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요즘 타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타투는 패션의 일부일 뿐인데" "가리고 들어가면 안 되나" 등 노타투존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문신이 유행하면서 과거엔 불량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타투가 이제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좋아하는 그림, 반려견 사진 등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담는 경우도 많다. 태연, 덱스, 한소희 등 인기 연예인들도 타투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는 등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타투존'으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을 권고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는 등의 규칙을 정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도 노타투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분법적 조치가 아닌 '중간적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조폭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제거가 가능한 문신 등은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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