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 씨(39)의 노제가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김포시 제공)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향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과 신입 공무원의 이탈이 글로벌 시대 정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국가·지방공무원의 근속 승진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 직렬별로 11년 이상 7급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임용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도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