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근 주류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주류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막걸리와 소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11.06./사진=황준선
25일 정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 술집에서 소주 등 모든 주류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믹솔로지' 트렌드가 더욱 거세질 거란 예측이 나온다. 최근 하이볼, 소주와 토닉을 섞은 '소토닉' 등의 수요가 많아졌듯이 믹솔로지 술을 잔으로 파는 방법이 다양해질 거란 것.
이번 법령 개정도 이러한 음주 문화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위스키 샷, 글라스 와인 등 잔술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법과 시장 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지난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당시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를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이전에 불법이었던 잔술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 계획이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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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잔술의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먹고 남은 술을 재사용할 수 있고 술의 출처를 알 수 없어 잔술을 꺼리는 분위기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위스키, 와인처럼 잔술 판매용 술을 업장에서 따로 마련해 두면 위생 걱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1960년대 성행하던 대폿집 메뉴판에선 잔술을 쉽게 볼 수 있었듯이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일반 소주나 막걸리, 증류식 소주도 잔으로 마시는 습관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