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알려주지 않던 상조서비스 바뀐다…핵심정보 통지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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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알려주지 않던 상조서비스 바뀐다…핵심정보 통지 의무화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할 경우 납입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식은 전화,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지한 내역은 5년 동안 보관된다.



통지 대상은 상조와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 받는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의 경우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직접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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