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이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이번 단속은 지난 18일 통행 구분 위반(역주행)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실외 활동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한다. 특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범칙금, 이륜차량의 소음기준 105dB 초과는 과태료, 불법개조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