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허위 정신과 병력 만든 20대…지인들에 "축하해줘"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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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3급을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로 나뉜다.



2016년 병역판정검사에서도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지인들에게 "정신과로 밀어붙였는데 3급이 나왔다", "몇 마디만 더 해볼 걸 그랬다", "4급 문턱까지 갔는데 멍청하게 더 떠들지 않았다", "상담이랑 설문 열심히 받았는데" 등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강동구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으며 담당 의사로부터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심한 불안과 수행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한 A씨는 2021년 6월 4급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았다. A씨는 4급 판정에 지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자 축하해 주지 않는다며 섭섭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세나 불면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전후 피고인의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을 보면 판정 당시 피고인이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4급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고 2021년 10월 약 5개월간 총 5회 더 진료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다. 또 마술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마술 도구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회생활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병력을 만들어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했다"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동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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