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광고스티커' 신고없이 붙인 차량…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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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광고스티커' 신고없이 붙인 차량…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차량 외부에 신고 없이 광고스티커를 붙였다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기사 A씨는 2019년 7월 관할관청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B 대리운전 0000-0000'이라고 표시된 광고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부착형'이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표시형' 광고물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스티커 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광고물을 차량에 붙였다.



재판에서는 스티커와 같은 재질을 사용한 것이 '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칠하지 않고 스티커를 붙인 것이 직접표시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광고스티커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은 아크릴이나 금속재 적어도 이와 유사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 광고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 종이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교통수단 외부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만 직접표시형 광고물이라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직접표시형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재판부는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광고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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