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여 대상은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이며 단독, 컨소시엄(조합) 형태 모두 신청가능하다.
신청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방전 등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 RE100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기술을 이끄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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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6년부터 도민참여형 에너지 선도사업을 통해 8년간 138개 사업에 약 190억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7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는 경기 RE100 선도 사업 18억원, 영농형 태양광 모델 사업 2억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며 참여 대상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