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로 제시한 C사 주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 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포를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밝혔다.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됐던 B사의 경우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담보 물량을 장내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폐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