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이자 6%인데 입주일 감감무소식"…행당 7구역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3.11 05:18
글자크기
지난 1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사진=대우건설지난 1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사진=대우건설


고금리 시기에 중도금대출 금리협약을 맺은 정비사업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금리 수준이 높은데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탓에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중도금 이자납부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상품 특성상 금리를 확정한 후 다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행당7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중도금대출의 이자율 조정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조합의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인 A은행에 현행 6.08%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합은 2022년 6월 A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었다. 1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급등한 시기였다. 조합은 최근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4% 수준인데 조합이 적용받는 금리는 6.08%로 조합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최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일이 확정돼야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 행당7구역 재개발조합뿐 아니라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정비사업장이 이자부담에 신음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확정된 중도금대출 금리를 중간에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점수 상승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신용도 변화를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