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사진=대우건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행당 7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 중도금대출의 이자율 조정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조합의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인 A은행에 현행 6.08%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최근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을 겪어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일이 확정돼야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며 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아 입주일이 밀려 중도금대출 이자 납부 기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이 조합의 경우 이자를 매월 내고 있는데 이주 후 거주 비용까지 만만찮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금리 급등기에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은 정비사업장 조합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지난해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까지 얻었다. 중도금대출에 대해 지역별 가산금리 차이를 줄이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케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청원은 같은 해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확정된 중도금대출의 금리를 중간에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점수 상승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신용도의 변화를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미 정한 금리를 그에 맞춰 낮출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은행은 당시 책정된 중도금대출 금리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을 짜는데 만약 금리를 낮추면 그 차이만큼의 손해를 은행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