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아울러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개정되는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다.
'검정고무신' 사건에선 글과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던 만화잡지 연재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며 이익배분을 두고 가장 큰 갈등이 생겼다. 그림 작가가 단행본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 사장에게 저작권 지분을 상당부분 넘겨준 뒤, 이후 작품이 '2차적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도 과반수(55.4%) 작가들은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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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제정안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2022년 12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안건이 대부분 반영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3.08.26. [email protected] /사진=
한편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