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정식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양 대법원장은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