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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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정식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양 대법원장은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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