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동부건설, 영업정지 피했다···법원 제동(종합)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박다영 기자 2024.0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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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당국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잇따라 일시 정지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도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GS건설은 오는 3월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 처분을,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30일로 예정된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 시행사였던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설사가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다른 건설사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4월부터 집행 예정이고 서울시도 GS건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조만간 추가 처분을 내릴 계획인 만큼 리스크는 여전하다.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됐다. GS건설이 지난 7일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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