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내년까지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상향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마감시간은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런던 거래시간 마감 이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거래 시스템은 다양화하고 정부 주관으로 국내외 IR(기업설명회)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외국인 ID(투자등록번호)는 폐지하고, 영어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M&A(인수·합병) 규제 합리화 등을 마련했다. '깜깜이 배당'을 막고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위해 법을 재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매도 제도개선, 대체거래소 등은 연내 마련해 시행하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이 자본시장의 관행·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