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사진제공=LG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씨 등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 재판장이 최근 박태일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에서 구광현 부장판사(52·29기)로 교체됐다. 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법원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이동하면서 담당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옮겨온 구 부장판사로 새로 배치됐다.
판사 근무 시절 근무처가 정확히 겹치지는 않지만 이 변호사가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2007년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전보됐을 때 구 부장판사가 안산지원으로 이동해 자리를 채웠다. 이 변호사가 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낼 당시 구 부장판사는 길 건너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입주한 서울고법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제8호)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 등에 따르면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재판장(판사)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예규 등에서는 연고관계의 범위를 '개인적 관계'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지만 법조계에선 고교 동문, 대학·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대표적인 연고관계로 해석한다.
뇌물과 성접대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8·14기)의 1심 재판부도 201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배당됐다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위대훈 변호사(59·21기)가 유영근 부장판사(55·27기)와 광주광역시 금호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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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2018년 당시 첫 배당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연고관계 때문에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역시 재판장과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됐다.
각급 법원에서는 재배당 신청이 들어오면 컴퓨터 무작위 방식 등으로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다시 찾는다. 다만 공판을 한차례 이상 진행한 뒤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내부 지침이다. 공판이 시작된 뒤에도 연고관계를 이유로 재배당을 하게 되면 재배당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 회장 일가의 상속분쟁 사건 관련 공판은 오는 3월5일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