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그린벨트 수술, 지방전략사업 시 그린벨트 푼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24.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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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20년만에 그린벨트 수술, 지방전략사업 시 그린벨트 푼다


정부가 20여년만에 지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해제가능물량 범위 안에서만 단계적으로 풀 수 있다. 환경 1~2등급지 그린벨트의 해제도 허용된다. 농촌 살리기를 위한 수직농장(스마트팜)의 농지 설치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 토지 이용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큰 그린벨트 개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별도의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유연한 지역전략사업 지정과 그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로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길을 터준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사업 지정 시 그린벨트 해제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적용되며 대신 해제면적만큼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야 한다.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전체 환경평가 상위등급을 지정하는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권역별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만든다.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336개 지역에 적용하는 기존 토지규제는 일몰제(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방식) 등으로 철폐해 나간다.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멸방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한다. 신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리,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주말체험 영농인과 도시민 등이 농촌지역에 머물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상도 이번 민생토론회에 나왔다.


이밖에 계획관리 지역 건축물을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생산관리 지역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계획관리지역의 도로 50m(미터) 이상 숙박시설입지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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