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별도의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다. 유연한 지역전략사업 지정과 그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로 지방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길을 터준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전략사업 지정 시 그린벨트 해제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336개 지역에 적용하는 기존 토지규제는 일몰제(미리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방식) 등으로 철폐해 나간다.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멸방지를 위한 농지 이용규제도 완화한다. 신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를 정리, 다양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주말체험 영농인과 도시민 등이 농촌지역에 머물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구상도 이번 민생토론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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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계획관리 지역 건축물을 건폐율(대지건물비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생산관리 지역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해 온 계획관리지역의 도로 50m(미터) 이상 숙박시설입지규제도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