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반대표' 던진다"…첫 표대결 예고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4.02.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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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규모·유증 대상자 확대 추진 반대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위임 권유 /사진=영풍 공시 캡처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위임 권유 /사진=영풍 공시 캡처


영풍이 다음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예고했다. 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창업부터 70년간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을 이어왔으나, 고려아연의 3세 경영이 본격화한 뒤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영풍 (408,000원 ▲6,000 +1.49%)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473,000원 ▲10,000 +2.16%)이 내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한 배당 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의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결산배당으로 주당 5000원을 결정했다. 작년 중간배당 주당 1만원을 더하면, 지난 1년간 주당 총 1만5000원 배당을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중간·결산배당 총액은 3026억원이다. 이와 관련 영풍은 "주당 현금배당이 전기 2만원에 비해 5000원 감소했다"며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당 배당금을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과 불안감이 커져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현재 약 7조3000억원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 약 1조5000억원의 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신주인수권·일반공모증자 등 조항 변경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합작법인'에만 할 수 있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조항을 삭제하겠단 것이다.



영풍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국내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단행, 약 16% 지분을 외부에 넘겨 기존주주의 지분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마저 풀면 기존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진다"고 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이 올린 주총 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양사 간 주총 표대결은 불가피해졌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그러나 그 동안 영풍그룹은 영풍과 고려아연 두 사업회사 중심으로 분리 경영을 펼쳐왔다. 영풍은 장씨일가, 고려아연은 최씨일가가 맡았다.

70년간 이어진 한 지붕 두 가족 식의 경영에 균열이 관측된 건 고려아연이 3세경영에 들어선 2020년대부터였다. 양측의 고려아연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됐다. 장씨일가가 고려아연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렸고, 최씨일가는 현대자동차와 한화 외국법인 등 우호세력을 확보하며 맞섰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율은 최씨일가 33.2%, 장씨일가 32%다.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의결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영풍은 전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 주주들에 의결권 위임을 공개적으로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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