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관리 미흡땐 학교에 시정명령…타협 없다" 강경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2.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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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
대학별 대책반 구성…접수 상황 공개키로
원광대 휴학계 일단 철회, 추후 참여 촉각

/사진제공=교육부/사진제공=교육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20일 동맹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철저한 학사지도와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동맹휴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당장 오늘부터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이 대학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학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내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에 상황공유를 요청했다"며 "각 대학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휴학계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접수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원광대 의대생 160명이 휴학계를 철회했지만 동맹 휴학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원광대 의대생들은 지난 17일 부모님과 지도교수 등의 서명이 담기지 않은 휴학계를 전산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휴학계를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당초 의대 대표 학생들이 동맹휴학계를 제출키로 한 날은 20일인데다, 학기 중에도 휴학계는 제출할 수 있어 집단행동 가능성은 열려있다. 일반적으로 휴학계는 학기 수업일수가 4분의 1이 남은 시점까지 제출 가능하다. 휴학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업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부모님·지도교수의 서명과 학과장 상담 등을 거쳐 휴학계를 제출하더라도 '동맹휴학'은 올바른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가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통 의대 휴학 사유에는 △일반(가사)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이 있다.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내야 하고, 일반을 선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수업, 학사 등에 관해 관계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총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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