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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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3년 9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3년 9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2년 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 전 의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11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선고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첫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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