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3년 9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11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선고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첫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