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중 소상공인 관련성이 높은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 거래, 가맹분야, 유통 및 대리점 거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정위는 14일 지난해 3~12월 기준 주요 SNS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 의심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이 1만5641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이같은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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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