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한항공은 13일 필수 신고국가인 EU 경쟁당국(EC)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의 이행을 경쟁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거래 종결이 이뤄지는 형태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EC의 최종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유럽 4개 노선(독일 프랑크푸르트·스페인 바르셀로나·이탈리아 로마·프랑스 파리)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일부도 티웨이항공에 이전한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유럽 노선 운항을 시작한 바 있다.
다만 아직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는 만큼 미국의 심사 종료 이후에야 지분 인수 등 구체적인 합병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영구전환사채(3000억원), 신주인수 계약금(3000억원), 신주인수 중도금(4000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입했으며 기업결합 승인이 완료되면 유상증자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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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C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